인천시의회는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아닌 승객이 앉아있을 경우 임산부 전용석을 양보할 것을 권유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은호 의장은 '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,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'가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 전용석 규정을 둔 대중교통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기정 (leek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9011647461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